인권위 “신고된 집회 물품반입 차단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신고된 집회에서 사용할 물품을 차단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인 A(46)씨가 "신고된 집회의 물품을 대한문 앞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하자 경찰이 막았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경찰이 일체의 물품 반입을 불허한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차량에 실린 물품이 옥외집회 신고서에 기재된 품목과 수량이 달랐다고 해도 집회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내용과 실제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해 물품의 반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go발뉴스’
ⓒ ‘go발뉴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 담당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씨는 "중구청이 옥외집회 전날 집회 장소에 설치된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집회관련 물품을 수거해가자 음향장비 등 38종을 돌려받았으나 다시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고 하자 경찰이 제지했다"고 했으나 경찰관은 "농성을 할 수 있는 파레트와 천막은 제지했지만 집회에 필요한 물품은 2차례에 걸쳐 반입을 허용했다"고 반박했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517)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