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감시용 CCTV로 집회현장 감시”.. 인권침해 논란

경찰 불법 채증·사측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 사례도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가 경찰의 불법 채증 수단과 자본의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101곳의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CCTV통합관제센터에 경찰을 파견해 상시 관제하도록 하거나 본래 목적 외로 CCTV를 이용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중 일부 업무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이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지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치적 의견을 수집하는 것은 민간정보수집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감시용으로 설치된 CCTV나 문화제 관리용으로 설치된 CCTV를 집회시위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관련 규정도 개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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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CCTV 채증의 실제 사례를 들며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중구청사 안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작년 8월 21일 있었던 중구 대한문 앞 쌍용자동파 해고노동자들의 집회를 촬영한 CCTV를 열람한 내용을 밝히고 "총 3시간 열람 가운데 경찰과 충돌이 심했던 초반 시간대에 집회 참가자들을 줌하고 회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밝혔다.

박 활동가에 따르면 특히 일부 화면 확대로 사람의 얼굴이 식별 가능할 정도이기도 해 CCTV 채증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노조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CCTV가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이태진 부장은 유성기업의 CCTV를 사측이 이용해 노조를 사찰한 사례를 들며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 행동의 반경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부장은 이어 “금속노조는 지난해 이러한 노동자 감시와 관련해 개인정보침해센터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관할하고 있는 기관이 사법적 관한이 없다보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없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없다 보니 사업주는 다시 한 번 CCTV를 늘려가면서 노동자들을 감시·통제하는 악순환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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