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생계비지원, 엄격한 기준 탓 혜택 가족 적어
안산시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지급한 긴급생계비를 환수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안산시는 유가족 전원에게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108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후 긴급생계비를 받은 유가족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6월과 7월 2개월분의 생계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긴급생계비 지원은 3개월 지원이 원칙이 아니라 1개월 선지원 후 기준에 맞으면 2개월 연장하는 것이어서 만일 1개월 안에 조사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를 하고 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세월호 유가족같은 경우가 특별한 상황이고 사실 (단원고) 부모들이 일이 있어도 휴직, 일용직들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를 할 수 없다”면서도 “현행 지침을 유가족에 유리하게 해석해 선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의원회를 거쳐서 환수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5월 안으로 긴급지원심의의원회를 열어서 지급 받은 것을 환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2~3개월 연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4만 원 이하’, ‘부동산 포함 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자산 300만 원 이하’ 등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준이 엄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 유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 고잔1동 중소형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은 8,000만원에서 9,6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산시청 또 다른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자격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