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잔류허용기준’ 기준마련 시급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유기농 차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유기농’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수입 차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기농표시가 되어있는 중국산 2개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유기농 차는 ‘운남유지푸얼차 백년세월(유기농숙차)’과 ‘유기농 진주 쟈스민차’이다. 이 두 제품에서는 비펜쓰린(Bifenthrin) 등의 농약 성분이 2종에서 많게는 7종이 검출되었다. 게다가 ‘유기농’ 이라며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제품 24개 중 10개 제품은 다행히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고, 14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허용기준 이내였다.
그러나 유기농으로 표시된 2개의 제품을 포함한 16개 제품에서 검출된 총 13종의 농약 중 고독성의 트라이아조포스(Triazophos) 등 7개 성분은 차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기준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유기농 표시가 돼있는 제품에서 농약이 검출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입 차류에서 빈번하게 농약성분이 검출돼 소비자의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며 “농약성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잔류농약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권찬혁 주무관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잔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Positive List System)이 지난번 국회토론회에서도 논의됐다”며 “현재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사용금지 농약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마다 다른 재배환경 때문에 동일 작물이라도 사용되는 농약과 각각 다른 국민의 식습관도 다르기에 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 농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사용·등록된 농약에만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최저 허용기준 또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수입식품의 안전기준의 강화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