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만5천배’ 모르고 사용후기 “피부 정말 좋아졌어요”
기준치의 1만 5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된 중국산 ‘수은 화장품’이 단속 때만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화장품 유통 구조가 악순환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수입 미백화장품 21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수은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미백화장품 ‘비손(Vison)크림’은 허용 기준치(1ppm)의 1만 5000배가 넘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이번에만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의해 적발된 것이 아니다. 앞서 <연합뉴스>는 2001년 11월 29일 식약청은 “미백효과가 뛰어나다는 소문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화장품 비손크림을 수거, 검사한 결과 수은이 허용치(1ppm)의 최고 1만9000배까지 검출되는 등 인체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보도했었다. 식약청은 “국내 반입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2005년 9월 22일자 <한겨레>는 “수은이 든 중국산 박피용 화장품을 신제품이라 속여 팔고, 이 화장품으로 불법 박피시술을 한 피부관리실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중국산 ‘비손’ 박피크림을 1만3천원에 산 뒤 용기와 상품명만 바꿔 한 통에 30만원씩 받고 모두 1억2천만원어치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같이 관계당국에 적발돼 수입금지됐지만 다시 국내에 들어와 버젓이 판매되다 이번에 또 적발된 것이다.
불법 화장품의 악순환 구조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박지민 차장은 ‘go발뉴스’에 “불법 수입 제품은 수입 경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통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의 강한 단속과 지속적인 식약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그는 “온라인 쇼핑몰의 표시와 광고 단속도 강화해야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 대변인실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속과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화장품을 전부 다 단속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소비자원에서 관련 크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받아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제품 검사 결과 비손 크림 외에도 ‘쿠 반 가오’와 ‘멜라닌 트리트먼트’에서도 각각 5,212ppm, 574ppm의 수은이 검출됐다. 특히 ‘멜라닌 트리트먼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라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멜라닌 트리트먼트’를 구매한 후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다”며 “피부가 촉촉하며 뽀송뽀송하다”고 후기를 남겼다. 이 밖에도 “온 가족이 다 쓰는데, 피부가 좋아진다”, “피부 미백과 부드러움에 효과가 있다” 등의 사용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또한, 겔 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분석에서도 중국산 ‘화이트닝 펜’과 미국산 ‘리스테린 화이트닝 펜’의 과산화수소 농도가 국내 기준치 3%를 넘기는 10.3%, 4.4%로 각각 나타났다.
식품과 약제의 표백·소독제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는 함량이 10%를 초과하면 위장 자극 및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과산화수소 농도가 0.1%만 넘어도 어린이나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연령 제한기준이 없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