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관 박사 내세워 꾸지뽕 ‘만병통치 허위광고’

동의없이 홍보대사 위촉…식약청, 판매업자 적발

꾸지뽕 허위광고
꾸지뽕 허위광고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꾸지뽕‘ 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영농조합법인 고성꾸지뽕’ 대표 배모씨(남, 51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씨는 황수관 박사를 동의도 없이 내세워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 등에 허위광고를 했다.

조사결과, 배모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꾸지뽕’ 제품 2만여 박스(시가 19억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신문 전면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해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증, 아토피피부염, 뇌출혈, 동맥경화” 등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모 씨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의대교수인 황수관 박사를 동의도 없이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장이 인정해준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추천서 등을 허위로 게재했다.

황수관 박사측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배 씨 측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사님 성격도 그렇고, 한동안 광고가 나오지 않아서 괜찮은가 싶어서 그냥 놔뒀다”며 “꾸지뽕 광고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박사님을 괴롭히는 일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꾸지뽕은 뽕나무과로 예로부터 잎, 열매, 뿌리가 약용으로 사용돼 왔으며, 특히 자궁암 등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위궤양, 고혈압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꾸지뽕 추출액으로 일반 식품에서 다류로 분류돼 있어 의약품으로서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을 판매하면서 유명연예인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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