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국민, 언론인 학살 똑똑히 지켜볼 것”

"이상호 해고, 새누리 정권 충견 보여주는 것뿐"

지난해 12월 3일에는 전두환씨 사저 앞에서 취재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현장검증이 연희동 사저 앞 골목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go발뉴스’
지난해 12월 3일에는 전두환씨 사저 앞에서 취재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현장검증이 연희동 사저 앞 골목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go발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이상호 기자 해고 조치를 두고 “MBC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훼손한 사람, 언론인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은 이상호 기자가 아니라 김재철 씨와 그 하수인들”이라고 일갈했다.

민언련은 16일 오후 논평을 내고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고, 정권의 흉기로 타락시킨 이들이야말로 해고 1순위 대상자들”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언련은 MBC의 이 같은 결정은 “새누리당 정권에 ‘충견’임을 보여주려고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서 “국민들은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인 학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기자에 대한 해고 조치는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는 ‘언론자유 탄압’이자, 법치를 비웃는 ‘불법해고’”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일상화된 일이고, 낙하산 사장의 척결과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이 뒷전인 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민언련은 MBC가 이상호 기자 해고 이유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자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MBC가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추진한 사실을 알린 행위는 공익을 위한 사실공표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당연한 책무를 이행한 공익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발뉴스의 제작과 진행 역시 ‘품위유지 위반’과 무관한 공익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기자는 15일 트위터를 통해 “조금전 MBC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철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실래요?”라며 자신의 해고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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