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삼성측, 의원실 접촉 로비 정황” 의혹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계열사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14조원에 달하는 초과 보유지분을 팔도록 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주 발의될 예정이던 법안이 갑자기 보류되자, 삼성 그룹이 법안을 준비한 의원실은 물론 서명한 의원실까지 접촉한 로비정황이 드러났다며 ‘삼성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노컷뉴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삼성 측에서 법안이 발의된다는 소식을 듣고 여의도에 직원들을 투입해서 법안에 서명을 한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재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재무제표 상 가격(시장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박영선, 배기운, 이학영, 추미애, 홍종학, 황주홍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심상정 의원 등 모두 9명이다.
법안에 서명한 A의원실 관계자도 ‘삼성 측의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삼성이) 구슬린다고 구슬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측으로부터)얘기는 다 듣고 있다”고 말했다고 <노컷>은 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측은 ‘go발뉴스’에 “삼성 관계자가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맞다”면서도 “외압, 또는 로비를 위한 방문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의 로비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고 말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특수관계인(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 자산의 3% 또는 자기자본의 60%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자회사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4조 7000억원 (총자산의 3%)가량이다.
이종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가증권 중 제한대상이 되는 증권의 취득원가는 2조6000억원으로 현행법으로는 투자 한도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면 19조 1000억원에 달한다. 투자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총 지분 취득원가는 5690억원이지만 장부가액은 14조5745억원으로 14조원 이상 늘어났고, 삼성화재의 지분도 1422억원(취득원가)에서 1조2705억원(장부가액)으로 가치가 상승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5년 이내에 한도 내로 보유 지분을 조정해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삼성그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종걸 의원과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8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의미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