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파기환송

네티즌 “잘못은 있는데 죄는 안 된다?.. 유체이탈”

대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27일 대학생 토론회 후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원심이 모욕 및 무고죄를 함께 판단해 하나의 형량을 정한 점을 들어 일단 원심을 모두 깨고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강용석 전 의원 ⓒ 블로그
강용석 전 의원 ⓒ 블로그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이 피해자로 간주됐다.

이에 강 전 의원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선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다.

네티즌들은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당황하지 않고, 미친 듯 방송만 하면끝?”(합기****), “법조인을 모욕했으면 달랐겠지”(코스****), “도대체 대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명정대 해야 할 대법원이 이런 논리적 모순적 판결을 하고 있으니. 잘못은 있는데 죄는 안 된다?”(프라****),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유체이탈”(그것****)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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