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최효종에 고소 미리 설명했다” VS 최효종 “통화한 적도 없다”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에서 “최효종 씨를 고소할 당시, 최효종 씨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고소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말했으나 최효종 씨가 이를 부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009년 출연한 ‘무릎팍도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최근 제재 조치를 내린 방통심의위가 강용석 씨에게도 같은 칼날을 들이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용석 씨는 지난 23일 TV조선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 코미디언 최효종 씨를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던 당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강 씨는 2011년 11월 <개그콘서트> ‘사마귀유치원’에서 코미디언 최효종씨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된다’,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된다’고 풍자한 것을 두고 “공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집단모욕죄로 최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와 관련 강씨는 해당 방송에서 “처음부터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아나운서) 고소당한 걸로 유죄 판결을 받는 와중에 이게 유죄라면 내가 최효종을 이런 식으로 고소하는 것도 유죄라는 취지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고소장 내자마자) 최효종 씨 쪽에 미리 연락을 취해서 이런 이유로 고소를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최효종 씨도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미디언 최효종 씨는 2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혀 몰랐다. 통화한 적도 없다”며 “최효종 씨에게 미리 설명했다”는 강씨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강씨가 방송에 나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발언을 했다며 그가 출연한 TV조선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 프로그램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4년 전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거짓말을 했다며 ‘권고’ 조치를 내린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권고’를 결정하면서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을 내보내며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점이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강 씨는 2011년 11월 <개그콘서트> ‘사마귀유치원’에서 코미디언 최효종씨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된다’,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된다’고 풍자한 것을 두고 “공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집단모욕죄로 최씨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강용석 씨는 2010년 7월 16일 아나운서지망생인 대학생들과 저녁을 먹는 도중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 아나운서 성희롱 논란을 자초했으며 현재는 케이블과 종편 등에서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