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풍자 ‘쥐코 동영상 사건’ 다시 수사한다

헌재 기소유예 취소 결정 후 지난 1월 재기수사 착수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의 단초가 된 김종익씨의 ‘쥐코 동영상’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월 재기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김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에 따라 재기수사에 착수했다.

재기수사는 불기소·기소중지·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린 과거 사건을 다시 검토해 수사하는 절차를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1월14일자로 김씨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형사1부의 부부장검사가 재기수사의 주임을 맡았다. 김씨는 2009년 10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가 2008년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쥐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김씨가 동영상 속 내용이 허위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게시물을 올려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초범이고, 직접 동영상을 제작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죄는 있으나 ‘선처’하겠다는 의미였다.

ⓒ'SBS'
ⓒ'SBS'

‘쥐코 동영상’은 당시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집회로 반MB 정서가 일자 한 재미교포가 만든 25분 분량의 동영상이다. 영상은 미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한 영화 ‘식코’를 패러디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도 김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검찰의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4년의 심리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씨가 게재한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소유 현황 등 공인의 공적 관심 사안이 담겨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하고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단순히 소개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헌재 결정에 따라 김씨에 대해 다시 처분을 내려야 한다.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가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2008년 9월 김씨에 대해 불법사찰을 시작했다. 김씨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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