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이게 창조경제? 합법적으로 운석 강탈하겠다는 것”
경남 진주에서 잇따라 발견된 운석을 천연기념물 지정, 보호조치에 착수한다는 문화재청의 방침에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의 네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 기념물의 세부 항목에 이번에 발견된 운석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의하면 이번 운석은 지질 혹은 광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기념물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도 천연기념물 혹은 명승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운석은 자연경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승이 아니라 천연기념물 지정 후보가 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 전문가의 검토와 이를 토대로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 있어야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가 판가름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운석이 희귀한 이상 우선은 해외 반출 등에 대비한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의 이같은 보호조치에 네티즌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진 운석이 조상들이 남긴 유산도 아닌데 왜 문화재로 지정이 되냐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은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날로 먹는 창조적 방법”(앵디**)이라고 비꼬았다.
네티즌들은 “우주에서 온 게 어찌 문화재가 되지.. 이건 그냥 돈 주긴 싫고 가지고는 싶고 뺏겠다는 건데..”(랄라***), “우주에서 날아온 돌덩어리가 문화재?”(질러***), “소유권은 인정되나 해외판매는 금지시킨다는 거네.”(em***), “참 편한 정부. 적어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문화재 지정으로 환수하는 것보다 어떤 대가를 주면서 환수하겠다고 말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다”(서*),
“합법적으로 강탈하겠다는 거네. 에라이 날강도들아”(작은***),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날강도네.. 있는 문화재 관리도 개판이면서”(대박**), “강도 같은 행위.. 가져가려면 충분한 보상을 한 후 가져가라”(아라**), “비정상이 정상인척 하는 웃긴 나라.. 이런 일에 문화재청이 왜 나서는데? 니들은 남대문이나 제대로 보수해라”(능구**)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