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소 잃고 외양간 암호화” 냉랭
금융·공공기관이 국민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암호화 적용 대상, 대상별 적용 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데 따른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또한 안행위는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 등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에 분산된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를 통합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각 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 암호화에 나서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간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암호화를 해야 하는 대상, 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담당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의 ‘단계적 적용’은 금융회사 전체가 동시에 암호화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안업체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들이 일제히 암호화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18일 국회에서 “암호화를 금융업권 전체에 동시에 적용하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특히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한 큰 금융사가 그렇다”며 “이 분야 전문가도 부족해 일시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회사의 비용 역시 문제다. 대형 시중은행 한 곳이 암호화를 위한 전산투자 비용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 암호화하면 뭐하나? 주민번호 폐지가 정답”(aqu****), “난 국회가 주민등록번호 폐기하고 주민 아이디 도입 같은 거 할 줄 알았더니 역시 뒷북은 잘 쳐”(jog****), “이미 다 유출된 거 암호화한다고 뭐가 바뀌나? 처음부터 싹 다 갈아치우고 암호화해야 의미가 있는거지”(gas****), “주민번호 체계를 바꾸고 국민이 원할때 주민등록 번호를 재발급 할 수 있도록 하자”(h_e****), “소 잃고 외양간 암호화”(nam****)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