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박물관 불법건축물서 2년간 임대료 받아

임차인 “홍문종, 신축공사 때 여러번 현장 방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을 인수한 직후 박물관 빈터에 불법건축물 신축을 사실상 묵인한 뒤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홍 총장은 경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을 인수(2010년 8월)한 직후인 지난 2010년 11월1일 박물관 빈터에 야외식당 운영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홍문종 의원실'
ⓒ'홍문종 의원실'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 ㄱ씨(47)는 면적 155㎡의 야외식당을 보증금 1천만원에 월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것으로 명시돼있고, 계약기간은 2010년 11월1일부터 2012년 10월31일까지 2년간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건축물은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시 군부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건물 신축 중에 포천시로부터 불법건축물 건설에 따른 벌금까지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ㄱ씨는 자비로 벌금을 부담했다.

임차인 ㄱ씨는 건물을 짓고 2년간 직원 및 관람객 식당과 매점으로 운영했지만, 박물관측은 2012년 10월말 계약 종료 통보와 함께 퇴거를 요구해 건물을 폐쇄시켰다.

박물관 측의 퇴거 요구 근거는 ‘임차인은 영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건축법에 저촉되는 불법 건물이어서는 안된다’는 계약서의 조항이다.

ㄱ씨는 이 조항에 대해 “홍 사무총장이 식당 건물을 지을 때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계약서가 당시 박물관 관장과 작성됐다”며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건물 신축이 어렵다는 것을 당시 박물관 측이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조항은 형식적인 것일 뿐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경향>에 말했다.

ㄱ씨는 특히 “건물을 짓던 중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신고가 포천시에 접수돼 (내가) 벌금까지 냈는데 이제 와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문제 삼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임대료를 내는 동안 홍 사무총장이나 박물관 측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라고 요청해온 사실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박물관 측은 이후 철거를 하지 않으면 ‘매달 1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ㄱ씨에게 보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의정부지법은 “ㄱ씨는 홍 사무총장에게 계약 만료 직후부터 야외식당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달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박물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ㄱ씨는 “건물 건축에 7000여만원이 들었고 이제는 수백만원을 들여 철거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홍 사무총장은 은행 개인계좌로 월세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다”고 <경향>에 밝혔다.

홍 사무총장측은 이에 대해 “박물관 일은 국회에서(홍 사무총장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하며 박물관 전임 관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경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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