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송혜교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불복 ‘항소’

유명 연예인 35명 1심 판결 불복..“시비 다시 가릴 것”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소녀시대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4일 <머니투데이>는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를 비롯한 연예인 35명은 최근 서울 강남구의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머투>에 “원고들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고등법원의 심리를 거쳐 사건에 대한 시비를 다시 가려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소장은 접수된 뒤 이르면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해당 연예인들이 모두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왼쪽부터) 배우 송혜교, 장동건. ⓒ 출처:공식사이트(송혜교,장동건)
(왼쪽부터) 배우 송혜교, 장동건. ⓒ 출처:공식사이트(송혜교,장동건)

앞서 지난달 9일 장동건 등 유명 연예인 35명은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모두 패소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시 재판부는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정할 필요성’만으로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이나 보호 대상, 존속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게시판에 사진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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