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교육부 승인과 다르게 출간

친일파 김성수 글 삭제 없이 그대로.. “검정 취소 사유”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수정명령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또 751건을 수정했다. 하지만 최종본에 삭제하기로 한 내용이 그대로 실려 검정합격 취소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교육부는 수정명령 승인 이후 8개 출판사가 자체수정 승인 요청이 있어 수정심의회를 거쳐 937건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학사의 수정 건수는 751건으로 전체 건수의 80%에 달했다. 이에 비해 금성출판사가 86건, 두산동아 30건, 리베르스쿨 17건, 미래엔 16건, 비상교육 16건, 지학사 16건, 천재교육은 5건이었다.

앞서 교학사는 지난해 12월 초 이미 교육부 수정 명령이 끝났음에도 ‘오․탈자 등 단순 오류를 고치겠다’며 추가 수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문제가 되는 역사 왜곡 관련 서술 내용까지 추가 수정을 단행해 무려 751건이나 수정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한국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기술이 ‘한국인 위안부는 군 주둔지에서 착취당했을 뿐 아니라 전선에 동원돼 강제로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로 수정됐다.

또 일본으로의 쌀 ‘수출’이 ‘유출’ 또는 ‘반출’로, 일본 자본의 ‘진출’을 ‘침투’로, 일제에 의한 의병 학살을 ‘토벌’로, 독립운동가의 ‘색출’을 독립운동가의 ‘체포’로 각각 수정됐다.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에 의해 한국인이 학살된 사실도 새롭게 명시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진에 업적과 생애에 대한 기술을 추가했다.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서술들도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일제가 강요한 규율들이 “한국인의 근대 의식을 일깨우기도 했다”거나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시간 사용의 합리화와 생활습관 개선을 강요받았다”는 서술들도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 KBS
ⓒ KBS

하지만 삭제하기로 한 내용 일부는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실렸다. 검정합격 취소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교학사는 인촌 김성수와 관련된 서술을 빼기로 교육부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지만 14일 교학사가 배포한 최종본에는 그대로 실린 채 인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는 또 일제강점기 때 교통이 발달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신장되는 등 근대화에 대한 기술 부분, 또 유치진의 희곡 ‘토막’ 소개 글에 대해서도 ‘유치진의 친일 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서술 기조’라는 지적이 따랐지만 수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친일파 이종린을 독립운동가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진설명, 한국전쟁 당시 학살된 보도연맹원 모두를 좌익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기술한 부분도 그대로였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검정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정 취소 논란은 여전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도 이날 “교육부의 승인 내용과 교과서 최종본 내용이 다를 경우 명백히 검정합격 취소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간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합격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장관이 재량권 규정을 행사하지 않아 사회적인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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