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서 명칭 급수정…‘법밖에 모른다’ 김용준 인수위원장 어쩌나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단 임명의 위법성이 드러나자 당 홈페이지에서 ‘인수위 대변인’을 ‘당선인 대변인’으로 변경해 30일 ‘꼼수’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4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수석대변인에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를, 남녀 대변인으로 박선규 전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윤선 당 대변인이 각각 선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들 대변인은 각각 인수위 수석대변인과 남녀대변인직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 인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등의 제목으로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 박선규‧조윤선 인수위 대변인의 브리핑을 게재해 왔다.
이후 박 당선인은 27일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인수위 부위원장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기용했다면서 1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먼저 임명한 뒤 인수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씨는 28일(현지시각)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대변인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인수위원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씨는 “4항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대변인을 임명할 자격조차 없으며 대변인을 임명한 것 또한 위법”이라면서 “윤창중, 박선규, 조윤선 등 3인의 인수위 수석대변인, 남녀 대변인 임명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대통령 당선인의 범법행위이며 이들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안 씨는 “국민 누구라도 이 사안과 관련, 박근혜 당선인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면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임명발표를 듣는 즉시 인수위 관련 법조항부터 검토했다고 밝혔으므로 이같은 불법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했으리라 생각되므로 마땅히 이를 시정하리라 믿는다”고 지적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후 새누리당의 대처 방식으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거수기당을 예고하고 있다. 위법성 사실이 알려져 일파만파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인수위 대변인’에서 ‘당선인 대변인’으로 명칭을 바꾸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수위 인선 관련해서는 수많은 언론들이 이미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
안치용씨는 29일(현지시각) “불법사실이 드러나자 새누리당 홈페이지의 공식 논평 보도자료중 인수위 수석대변인, 대변인으로 표기했던 부분을 모조리 고치고 있다”면서 “미리 화면을 캡쳐해뒀다”고 자료 사진을 게재했다.
‘불법 임명 논란’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설치도 전에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면서 “인수위 건과 관련해서 법 절차상의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고, 불법 시비를 초래한 것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직 인수업무에 있어 작은 면에서부터 원칙과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법령을 위배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윤 수석대변인은 즉각 임명 취소 조치하고, 다른 대변인에 대해서도 즉각 시정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1차 인선 발표 직후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자신의 임명에 대해 27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법치주의를 중점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게다가) 나는 법밖에 모른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