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줄 모르는 朴 대선공약 파기’ 비난 봇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약한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지만 정작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들은 통째로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좌추적과 통신내역조회 등 강제수단도 조사권한으로 보장되지 않아 특별감찰관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5일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자료(특별검사·특별감찰관)’에서 여야는 특별감찰관 감찰대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적혀 있다.
그 외 감찰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5대 권력기관장들이다.
지난 4~6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각각 국회에 낸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에는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소위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행정부 소속인 특별감찰관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면 3권분립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의 조사권한도 크게 축소됐다. 여야는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현장조사 등 강제수단을 보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피조사자를 상대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대로라면 만일 피조사자가 출석이나 답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조차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감사관의 권한 대폭 축소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또 파기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배제된 특별감찰관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안대희 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이 잘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드는 독립된 기구로서, 민정수석실 일의 상당 부분을 이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3년 임기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추천한 인물로 하고, 규제 대상자의 재산변동을 검증하기 위한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현장조사 권한을 주겠다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안에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조사권이 모두 빠졌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본래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야당 생각은 국가인권위처럼 입법·사법·행정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상설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이었지만, 여당에서 특별감찰관은 반드시 행정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야당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사무처장은 <경향신문>에 “상설특검도 ‘기구특검’이 아니라 ‘제도특검’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특검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제마저 유명무실해졌다”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는 모두 빈껍데기가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소위에 설치된 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뤘고 26일 소위를 열어 법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