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강제 휴무로 복직해도 생활 형편 어려워”
최 차장의 유서는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으며 유서가 공개되면 사망 원인이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지회의 한 관계자는 21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서가 나왔다. 경찰에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해서 노조 간부가 경찰서로 갔다”면서 “곧 (유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모 차장의 생전 모습에 대해 “평소 밝고 정말 열심히 생활하셨다. 이런 저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셔서) 놀랐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2001년 6월 한진중공업에 입사한 후 2011년 6월 14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달 9일 92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복직됐다. 그러나 회사가 12일부터 강제 무기한 휴업을 해 한진중공업지회는 천막농성에 들어가게 됐다.
최 차장을 비롯한 복직한 해고 노동자들은 회사의 강제 무기한 휴업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나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복직 해고자들의)처지나 조건은 (최 차장님과)다 비슷비슷하다. 복직이 돼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 다른 일을 구할 수가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거기에 설사 힘들게 일을 구해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떼이기도 한다”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지회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추진 중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전했다.
고인은 부인과 슬하에 7세와 5세의 두 아들이 있다. 시신은 부산 영도 해동병원에 안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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