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盧 대통령 지시로 대화록 삭제” 결론

與 “대국민사과” VS 野 “짜맞추기 수사” 공방

검찰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 이 같은 사실과 함께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 초안을 삭제했고, 대화록 최종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청와대가 고의로 이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쟁점이 됐던 대화록 초안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고, 백 전 실장 등이 대화록 초안 삭제와 관련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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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외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입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참여정부 때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의 경우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정확한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회의록을 본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커다란 혼란을 초래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검찰 수사로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 자체를 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이른바 ‘사초 실종’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수정을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에 충격을 금할 수없다”며 “당은 검찰이 내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대책단은 “최종본은 초안의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5페이지나 늘어날 만큼 초안과 최종본은 양과 질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결국 초안은 미완성본일 뿐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에 엄중 경고한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며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국기문란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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