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미이관 국민에 송구” 盧재단 첫 유감 표명

檢, 盧 회의록 수정 지시 확인.. ‘고의 누락’ 형사처벌 방침

노무현재단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처음으로 “송구하다”는 유감의 뜻을 전했다.

재단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 하나 어떤 이유에서든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은 “임기 막바지 퇴임일까지만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기록물 이관 제도는 언제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외국 사례와 같이 퇴임 이후에도 기록물을 빠짐없이 챙겨서 이관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경과기간을 두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초본에서 NLL 임기중 ‘해결’을 ‘치유’로 수정하고 정상 간의 호칭에 대해 ‘저는’을 ‘나는’으로 고친 부분 등을 문제삼아 초본을 기록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블로그(kk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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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e知園)을 통해 회의록 초본의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은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해 내용을 녹음, 이를 국가정보원에 의뢰해 대화록 초본 작성했다. 조 비서관은 초본을 2007년 10월 9일 이지원에 등록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A4용지 3분의 1분량의 문서에서 노 전 대통령은 “수고했으며 다듬어 놓자는 의미에서 ‘재검토’로 하자. 회의록을 보니 조 비서관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음.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도 NLL을 사후에 처리하는데 동의했으나 회의록을 보면 내가 임기 중 해결한다고 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임”이라고 적었다.

이어 “일부 표현도 수정 보완할 필요(‘자의적으로’가 ‘자위력으로’ 잘못 표기, ‘남측의 지도자’ 등 잘못된 표현). 남북회담에 나가는 총리, 국방장관과도 회의록 관련 내용을 일정부분 공유할 것. 회의록 수정, 공유방법은 실장, 수석과 상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지시 취지를 살려 ‘NLL 해결’을 ‘NLL 치유’로 수정하는 등 필요한 최소한의 수정만 했다”면서 “정책 결정과정 기록과 달리 정상회담 녹취록이나 외교 전문, 국회 속기록 등의 경우 초안은 보존하지 않고 삭제, 파쇄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회담에서의 언급이 담긴 초본이 완성본에 가깝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전 비서관과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등을 대화록 초본의 삭제 또는 초본과 수정본의 국가기록원 미이관에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부분의 수정 지시 과정을 숨기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으며, 지난 6일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을 마지막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결과 발표만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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