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퇴임 직전 수사기록 갖고 나갔다

이성한 “사실 여부 떠나 사회적 물의 일으켜 유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월 퇴임 직전 본인과 관련된 수사기밀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기록과 관련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전 청장이 퇴직 직전에 안모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에게 수사 서류를 달라고 해서 (안 계장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유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또한 최 국장은 정 의원이 감찰한 사실이 있냐고 추궁하자 “감찰한 바를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성한 경찰청장에게도 “수사 서류를 가지고 나간 것은 범죄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이 청장은 “김 전 청장이 서류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안 계장 입장에서는 자료를 줄 수밖에 없었다”며 “(감찰조사 계획이)없다”고 답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최근 3년간 수백 건 적발했지만 단 한건의 과태료도 물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관할의 한 신호등에서 국정원 직원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1년 228건, 2012년 381건, 2013년 278건 적발됐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긴급 자동차 과태료 불능 처리를 요청했고 거기에 따라 면제해줬다”며 “(앞으로는)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해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청장은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김 전 청장 등 일련의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정청래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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