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포괄적 고발 검토…‘위증’ 형사재판엔 악영향 미칠 것”
19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거짓말이 드러났지만 증인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김 전 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차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라는 내용의 증인선서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증인선서를 한 후에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이 위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결국 김 전 청장은 위증 처벌은 피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등 청문회를 무력화 시킨 셈이 됐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청문회에도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김 전 청장은 앞서 1차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격려 전화를 했을 뿐 외압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 전 과장은 “김 전 청장이 내사사건이고 검찰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들어 영장 신청에 반대했다”면서 “자신에게 격려 전화를 했을 뿐이라는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해철 의원은 <경향신문>에 “김 전 청장에 대해 포괄적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증인선서 거부가 위증 고발을 피하는 완벽한 근거가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출신 최원식 의원은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더라도 국회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의 형사재판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