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글 2만건 작성 첫 공식 시인
검찰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황모 씨가 법정에서 모든 진술을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황씨의 검찰진술조서가 외부로 유출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황씨는 “인터넷 댓글작업시 동일장소 반복사용 금지, 국정원 청사 인근 출입 자제, 폐쇄회로(CC)TV에서 먼 위치에서 작업,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자제 등의 업무메뉴얼을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여타 행정 e메일과 착각했던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검찰조사에서 업무메뉴얼을 서면으로 받아 숙지했었다고 한 기존 진술을 완전히 엎은 것이다.
황씨는 “(검찰조사) 당시 헷갈린 것 같다”며 “검찰진술 조서를 살펴보니 오류가 있었던 것을 그때야 알았다”고 진술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받은 경위가 예를 들어 직접 받았지 e메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e메일로 받아서 읽어봤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읽어보지 않고 처음 본 문서를 착각해서 e메일로 받아 읽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으로 알려진 김하영 씨와 같은 심리전단 3팀 5파트 소속 직원으로 검찰에서 원 전 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따라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순차적으로 지시를 구체화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시달됐었다는 일종의 지시 커넥션을 검찰에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 동안 임신을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해온 황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남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술 번복 과정에서 황씨가 증인으로 나오기 전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와 전화통화로 자신의 검찰진술조서를 확인한 것이 드러났다. 황씨가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미리 조서 내용을 듣거나 보고 국정원과 입을 맞췄다는 이야기로 풀이 된다.
이는 검찰이 황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작성한 글들을 나열하며 추궁하자 황씨가 “조서내용을 봤더니 사실과 달랐다”고 말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조사 이후 본인 조사 내용을 봤거나 조서내용이 이렇다고 들은 적이 있나”라고 묻자 황씨는 “휴직중이라 (검찰조사 이후) 듣지는 못했고, 출석을 앞두고 긴장해서 물어보기는 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조서내용을 들어서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들었다는 건가”라고 묻자 황씨는 “심리전단...” 이라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황상 만일 누군가 황씨에게 검찰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확인하고, 사전에 황 직원에게 진술방식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정원은 대선에서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놨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발표한 5만 5천건 트위터글 중 2만건은 국정원 직원 것이 맞다고 국정원 2차장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힌 트위터글 작업 요원 22명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이 맞다. 그 가운데 7명은 다음 주에 검찰에 보내 조사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