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 시인께 미안하다”

“권력엔 한없이 관용.. 비판적 사람엔 재갈, 옹졸한 처사”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해 “안 시인이 (나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글을 올렸어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문 의원은 안 시인의 재판이 열린 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안 시인께 미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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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안도현 시인은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분이 서너분 계시다면 거기에 포함될 세계적인 시인”이라면서 “국민으로서 아껴드리지 못하고 욕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을 선거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정치 못한 것”이라며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을 보이고,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옹졸한 처사다. 죽은 시인의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 “감쪽같이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렸다.

이같은 트윗글에 대해 검찰은 진정을 받아 안 시인을 두 차례 조사한 뒤, 지난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안 시인은 지난 8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안 시인이 올린 글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비방할 의도를 담고 있는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해명을 요구한 것인지 등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안 시인은 “재판 준비를 많이 해 무죄를 자신한다. 변호인들이 배심원들을 감동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 시인에 대한 재판 결과는 이날 밤늦게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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