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조파괴 문서’ 이건희 회장 고발

국감 증인채택 불발, 심상정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 조합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삼성 노조 파괴 문서’와 관련해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 15명을 부당노동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이들은 2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은 반헌법·반인권적인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했고 실제 시행했다. 이에 오늘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그룹 고위 책임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 와해 문서' ⓒ 삼성그룹 블로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 와해 문서' ⓒ 삼성그룹 블로그

이들이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발단은 지난 1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2012년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다. 이 문건에 의하면 삼성은 2011년 6~7월 에버랜드 직원 4명의 삼성노조 결성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친기업 노조를 먼저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4명을 문제인력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에버랜드 인근 원룸에 아지트를 마련”하고 “외부세력과 지속 접촉, 노조 설립을 모의”했다는 등의 정보수집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해당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변 등은 삼성이 직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사생활 정보를 수집·활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고소·고발 이유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명백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수사기관인 검찰과 노동부는 더 이상 삼성의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며 제 본분을 잊은 채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문건이 공개되자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9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지만 불법파견은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준 바 있다.

한편 22일 국회는 심상정 의원이 요청했던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의 증인 채택과 ‘삼성 청문회’ 개최 동의안을 논의했으나 처리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심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회”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회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용인 받을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의 시각으로 삼성을 바라보고 삼성의 개혁을 리드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경제민주화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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