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즉각 중단해야”…네티즌 “새누리가 법?”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홍보전이자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3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독 서울시만 추경 편성에 손을 놓고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되는 양 여론을 호도한다”며 이같이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홍 총장은 “서울시 선관위는 어제 서울시가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 법률재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명선거를 요청했다고 한다”면서 광고 중단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 박 시장을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2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선관위가 박시장에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지하철 역사 게시판과 출입문, 버스 전광판 광고 및 음성안내, 서울시청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무상보육광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서울시의 이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게시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박 시장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무상보육에 대한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광고한 것이 단순한 정보제공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소중한 아이들의 보육 문제를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발표에도 새누리당이 반발하자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발? 그럼 이제 또 뭐할래? 맞다! 선관위원장 사퇴시키면 되겠네?”(gar****), “박근혜가 국가요 새누리당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집단 같아요..”(seo****),
“새누리당 부끄럽네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떠들어 댔는데.. 김성태 의원 공부 좀 하고 말해야 하지 않나 몰라”(sna******), “얘들은 지네가 법!”(narn****)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