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감정법 제12조…‘정당한 이유’없는 선서거부 3년이하 징역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초유의 선서거부를 감행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21일 <노컷뉴스>는 전해철 의원이 이같은 방안을 이날 열리는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착안한 법률 근거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다.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복안은 두 증인의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라고 <노컷>은 전했다.
원 전 원정과 김 전 청장은 증인선서 거부 이유로 ‘청문회에서의 증언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형사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전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청문회 증언이 상당 부분 위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위증 사실을 숨기거나 위증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서 거부 이유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보다는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 때문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재판중인 사유를 들어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가 처벌받은 판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상당부분 위증도 했고 동행명령에 규정된 출석 시간도 지키지 않았고, 증언도 회피했다”면서 “이런 것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도 법을 어긴 것”이라며 원 전 원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특위 의결로 고발이 되지 않더라도 특위 위원 1/3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수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고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