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등이 골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7일 국가정보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해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와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안위를 위한 국내정치개입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정원의 셀프개혁으로는 민주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한 해외정보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관련 정보수집 기능은 통일부 산하 통일정보원을 신설해 이관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 영국의 정보기관인 M16 등이 해외정보만 전담하고 국내정보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외국의 사례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권은 분리 이관해 정보수집활동만 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회계자료 등 문서를 공개하고 원장이 직무상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비밀활동비를 폐지한다.
비밀의 생산, 보호, 해제 등 비밀관리 실태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3년의 임기가 보장된 독립된 감사관 제도를 도입, 감사관이 직무감찰, 회계감사, 준법활동 계획 등을 수립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도청을 하거나 미수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정치관여금지, 직권남용금지, 도청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보호하고 1억원에서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오 원내대표는 “국내 정보를 수집해 여론조작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통일을 위해 써야 할 남북관계 정보를 수집해 10·4선언을 유린하고, 비밀 관리를 맡겼더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곳이 바로 국정원”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