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비, 연예병사 필요서류 미제출…사실상 ‘편법’”
[기사추가 : 2013-08-06 19:50:59]
정치권이 연예병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제대한 가수 비(31‧정지훈)의 ‘재입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 외에도 지난 4일 전역한 가수 KCM(31‧강창모) 등도 ‘재입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뉴시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007년 현역병으로 재입대했던 싸이(36‧박재상)를 예로 들며 비의 재입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비를 포함해 논란이 된 연예병사들이 애초 입대 과정에서부터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연예병사로서 경력자료 등 필요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채 사실상 ‘편법’으로 연예병사가 됐다며 비의 ‘재입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징병제이므로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비는 서류 제출도 하지 않고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연예병사가 된 사례”라고 지적하며 “보통 연예병사 경쟁률은 지원 서류를 제출한 후 3대 1, 4대 1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가수 비만 특혜를 입은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부 홍보병사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2013년도에 선발된 연예병사 15명 중 10여명이 ‘홍보병사 선발 때 서류 미제출자’임에도 합격 처리됐고, 여기에는 가수 비도 포함됐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지난해 국방홍보원이 선발한 ‘홍보지원대원 선발 공고문’에도 연예병사(국방부 홍보지원대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별 협회의 확약서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연기자는 영화나 드라마에 주연 또는 주연급 출연 경력, 개그맨은 TV방송국의 개그프로그램 출연 경력, 가수는 음반판매실적과 TV방송국 음악프로그램 출연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비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회사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의원은 비가 연예병사를 지원할 때 서류가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병사가 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비의 재입대 여부는 국방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비의 재입대를 언급한 적이 전혀 없고 정치권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비는 2011년 10월11일 의정부 306 보충대에 입소·군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 2월24일부터 연예병사로 국방 홍부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올해 1월1일 여자친구인 김태희씨와 데이트를 하면서 영내를 벗어나는 등 복무규율을 어겨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