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바이플> 이계덕 기자 ‘명예훼손 소송’ 심문기일 이달 14일로 잡혀
법원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운영진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운영진의 모습이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강형주 부장판사)는 <프레스바이플> 이계덕 기자가 일베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비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게시글 방치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고 양측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법원이 지정한 심문기일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자는 앞서 일베사이트에서 자신을 수개월간 비방해왔음에도 운영진의 해당글 방치, 익명게시물 검색수집을 허용해 명예훼손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일베 운영진들은 개인 집주소와 프로필까지 공개된 비방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고도 수시간여동안 방치했다. 이 기자는 운영진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법원에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이계덕 기자는 ‘go발뉴스’에 “처음에는 단순 비방이라 생각해서 대응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 도용으로 성인사이트 등에 가입까지 하며 도를 넘어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런 글을 관리조차 하지 않는 운영자 또한 더 이상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일베의 가장 큰 문제는 혐오와 증오를 바탕으로 영리사업을 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 개인 등의 무분별한 비난과 명예를 훼손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 기자는 운영진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매일 출석요구서를 캡처한 파일을 운영진에게 메일로 알린다고도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과 관련, “명예훼손 게시글에 댓글이 여러개 작성되는 등 운영진은 모니터링을 통해 명예훼손 게시글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삭제하고 명예훼손 글이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