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베 운영진에 출석 요구…일베 정체 드러나나?

<프레스바이플> 이계덕 기자 ‘명예훼손 소송’ 심문기일 이달 14일로 잡혀

법원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운영진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운영진의 모습이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강형주 부장판사)는 <프레스바이플> 이계덕 기자가 일베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비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게시글 방치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고 양측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법원이 지정한 심문기일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자는 앞서 일베사이트에서 자신을 수개월간 비방해왔음에도 운영진의 해당글 방치, 익명게시물 검색수집을 허용해 명예훼손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일베 운영진들은 개인 집주소와 프로필까지 공개된 비방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고도 수시간여동안 방치했다. 이 기자는 운영진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법원에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계덕 기자에게 온 출석요구서 ⓒ'프레스바이플'
이계덕 기자에게 온 출석요구서 ⓒ'프레스바이플'

이와 관련, 이계덕 기자는 ‘go발뉴스’에 “처음에는 단순 비방이라 생각해서 대응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 도용으로 성인사이트 등에 가입까지 하며 도를 넘어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런 글을 관리조차 하지 않는 운영자 또한 더 이상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일베의 가장 큰 문제는 혐오와 증오를 바탕으로 영리사업을 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 개인 등의 무분별한 비난과 명예를 훼손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 기자는 운영진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매일 출석요구서를 캡처한 파일을 운영진에게 메일로 알린다고도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과 관련, “명예훼손 게시글에 댓글이 여러개 작성되는 등 운영진은 모니터링을 통해 명예훼손 게시글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삭제하고 명예훼손 글이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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