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피고소인 특정할 수 없다”…누가 일베를 보았나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를 무단 복제‧운영한 혐의로 고소 당한 박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일베 운영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민모씨는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일베 사이트 운영진으로 있었던 아이디 ‘SAD’와 ‘새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박모씨와 이모씨를 고소했다.
이 중 박씨는 현직 의사로 최근까지도 일베 사이트를 운영하다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는 최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은 (복제)당시 일베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민씨는 자신이 중학생이던 2009년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인기 있는 글을 모아 공유하는 ‘일베저장소(www.ilbe.co.cc)’사이트를 만들었다. 민씨는 이 사이트가 하루 평균 방문자가 1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자, 2010년 4월 서버증설과 메뉴개편을 위해 ‘일베저장소(www.ilbe.co.cc)’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임시화면으로 대체하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 사이 아이디 ‘새부’와 ‘SAD’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씨와 이씨가 사이트의 콘셉트를 베껴 ‘www.ilbegarage.er.ro’라는 주소의 복제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태도였다. 민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상겸 변호사는 ‘데일리 고발뉴스’에 경찰이 일베 운영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의도적으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새부라는 아이디의 소유자가 박씨임을 추정할 수 있는 이유 여러 개를 고소장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박씨의 진술 하나로 이를 부인하고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더 이상 깊이 있게 조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박씨가 혐의를 부인했고 ‘새부’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다”면서 “우리는 새부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박모씨로 추정돼 고소했지, 박모씨라고 특정해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부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확보했으면 경찰은 그 번호 소유자를 불러 더 심화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며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도 유독 박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싶어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소 배경에 대해 김상겸 변호사는 이번에 박모씨 등을 고소한 민모씨가 현재의 ‘일베’가 역사를 왜곡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씨 측은 일베 운영진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경찰이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일베 운영진 정체를 밝혀달라는 현상금을 누리꾼들에게 직접 내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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