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전‧현직 기자 등 ‘사망상태’ 회사 살리기 ‘기업회생’ 신청

장재구‧박진열 대표이사 권한 1일부로 ‘정지’

경영난을 겪어온 한국일보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수년 동안 한국일보사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96억 원의 임금 채권을 모아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대다수 한국일보 현역 기자들과 전직 기자, 논설위원, 경영지원 부분 직원 등이 포함됐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 '데일리 고발뉴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 '데일리 고발뉴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 등은 이날 ‘한국일보를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뼈를 깎는 희생 각오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200억 원 배임 혐의로 기소가 임박한 장재구 회장의 비리와 전횡, 부실 경영으로 부도 직전에 몰린 회사를 살리고 편집국 폐쇄 이후 망가진 신문 발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희생을 감수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현재 한국일보의 재정 상황은 부도 직전의 ‘사실상 사망 상태’나 다름없다.

한국일보는 2007년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고 제작 부문을 분사하는 등 힘든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2008년 1월 2일자로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그러나 장 회장의 비리와 부실 경영으로 2009년부터 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신청자들은 이 때문에 직원들은 수년간 직원들의 연차․휴일 근무수당, 취재비, 출장비, 학자금 등 수많은 경비와 수당이 밀렸고, 기자실 운영비와 외부 필자 원고료까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측은 만성적인 자금난과 상시적인 부도 위기 속에서, 임금 체불과 어음 지급 기일 연장, 국세 체납 등을 통해 근근이 파국을 모면해 왔다”면서 “하지만 지난 6월15일 장재구 회장이 용역 인력을 동원해 자행한 초유의 ‘편집국 폐쇄’ 사태로 결정타를 맞아 한국일보는 부도 직전에 몰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른바 ‘짝퉁신문’ 발행이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광고 수주가 급감하고 구독 중단이 속출해 부도 직전에 몰렸다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장 회장의 전횡 때문에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고 신문 발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업회생은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자들은 정정당당 불편부당 춘추필법이라는 창간정신을 구현하는 제대로 된 신문 제작에 하루빨리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임명한 보전 관리인이 회사의 빠른 회생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인 편집국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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