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유령회사’에 담보제공‧이자까지 대납?

한국일보 노조, 배임혐의 추가고발…‘빙산의 일각’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또다른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자회사 ㈜한남레져가 33억원의 거액을 빌릴 수 있도록 담보로 한국일보의 부동산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비대위는 한국일보의 대표이사인 장재구 회장과 박진열 사장(한남레져 대표이사 겸직)에 대한 고발장(업무상 배임 혐의)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9일 오후 제출했다.

ⓒ '뉴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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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남레져’는 한국일보가 47%, 장재구(한국일보 회장), 장재국(前 한국일보 회장), 장재민(미주한국일보 회장)이 각각10%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법인 등기상 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스포츠 시설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소재지가 한국일보와 같은 중구 남대문로 2가 118번지로 되어 있지만 한진 빌딩 내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인건비 지출조차 없는 유령회사라는 것이 비대위 측 설명이다. 2010년말 부채비율이 534.9%에 달하는 부실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변변한 자산도 없어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업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남레져’의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가 무려 9건의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위는 안암동 주택, 양천구 지국, 경기 이천 토지, 광주 지사, 광주에 보유한 (직원용) 아파트 2채, 부산 토지, 창원에 보유한 아파트 2채 등 한국일보가 보유한 부동산 다수가 한남레져가 모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의 담보로 잡혀 있으며,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44억여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한남레져에 대해 26억 5000만원의 지급보증까지 서준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위는 한남레져의 연간 이자 지불액(3억여원)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 매년 ‘영업외수익’으로 잡히는 것을 구실로 이자마저 한국일보가 대납해 주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남레져가 한국일보 자산을 담보로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시기는 2008년 9월이다. 당시 한남레져 대표이사는 박진열 사장, 등기이사 장재구 회장이었고, 한국일보의 대표이사는 장재구 회장이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유령 자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한 장재구 회장은 한국일보에 대한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이번 고발은 지난 4월 29일 고발한 200억원 가치의 우선매수청구권 포기에 따른 배임 혐의 고발과는 별건”이라면서 “지난 15~18일까지 언론에 배포한 ‘장재구 11년, 파탄 난 한국일보’ 시리즈와 함께 다수의 장재구 회장의 배임ㆍ횡령 의혹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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