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병태 주필 “언론자유는 발행인의 자유”

비대위 “처음부터 끝까지 ‘궤변’”

한국일보 강병태 주필이 30일자 신문 칼럼에서 언론의 자유는 ‘기자들의 자유’가 아니라 ‘발행인의 자유’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강병태 주필 ⓒ 한국일보 인터넷판
한국일보 강병태 주필 ⓒ 한국일보 인터넷판

강 주필은 30일자 한국일보 칼럼에서 “신문의 오랜 서구 언론의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신문 제작․발행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보장하는 신문의 자유가 언론 자유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발행인의 의견과 주장을 담은 신문으로 시장에서 경쟁, 사회적 영향력과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이 신문의 자유”라는 것이다. 언론자유의 핵심인 신문의 자유는 곧 ‘발행인의 자유’라는 말이다.

이런 논리로 강 주필은 “사기업인 신문에서 기자들의 언론 자유는 발행인의 권리와 신문의 노선, 방침에 의해 제약된다”고 결론 지었다.

그는 또 “신문의 노선과 기본 방침, 주요 이슈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발행인이 갖는다”면서 “편집인과 기자들은 일상적 기사와 편집에 관한 ‘세부적 권한’을 가질 뿐”이라고 한정지었다.

강 주필은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와 신문의 자유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탓에 그 동안 ‘신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았다며, “진보 성향 신문과 언론학자, 문인 등이 한국일보를 걱정한다며 쓴 글에서 선의든 악의든 둘을 혼동하고 있어, 올바른 논의를 위해 오류를 바로 잡으려 한다”며 칼럼을 쓰게 된 배경도 밝혔다.

이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30일 <미디어오늘>에 “언론학적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돈 있는 사람이 신문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편집권을 휘두르면서 ‘언론 자유는 발행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학 어느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냐”고 강 주필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국일보 비대위 관계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 측은 “한국일보의 상황은 발행인이 독립적으로 뭘 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며 “발행인의 자유를 언급하는 것 자체도 (한국일보 사태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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