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 비공개 해야”…野 “국회법 공개가 원칙”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법무부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만, 증인 채택과 조사 범위 등 여야간의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향신문>은 국정조사특별우원회 여야 간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조사,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등에 대해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은 반드시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고 <경향>은 전했다. 특위에서 자진사퇴한 뒤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전 정권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것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서 국정원 역할을 주문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매우 합리적”이라며 증인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 문재인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을 배후로 지목하고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현·진선미 의원이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여야 간사 회동 당시 새누리당은 증인·참고인·감정인 명단에 91명을, 민주당은 117명을 각각 제시했다. 이 중 19명에 대해서만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문제는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경향>은 전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유출 문제를 따지자는 것은 회의록 실종 국면을 넘어서려는 야당의 물타기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를 놓고도 의견 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측 인사말 정도만 공개하고 질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 정청래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국정원 국조특위 일정은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경찰정,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