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에 보고 없이 가능? 증언대 세워야”…與 “국조 범위와 맞지 않아”
국회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가정보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증인채택과 기관보고 공개 여부, 국조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기관보고 순서와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충돌, 회의 시작 30분 만에 정회됐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의 조직적 수사 은폐”라면서 “법무부 보고는 경찰청 보고 이후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현재의 기관보고 순서는 국기문란 사건을 덮고 여직원 인권유린을 전면에 부각시키려는 권선동 새누리당 간사의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검찰의 기소 판단 자체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기소 자체가 문제가 되면 경찰청장이 은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국조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민주당의 연루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문제, 국정원 선거개입 여부, 경찰의 은폐 축소 의혹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광범위한 일이 대통령과의 상의나 보고 없이 가능했겠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국조 범위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