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靑, 강건너 불구경 말라”…野 “천상천하준표독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를 강행하며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돌입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1일 오후 4시 전자공보를 통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홍준표 지사는 조례안 공포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지만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달리해 조례를 공포하기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공익적 측면은 대법원 제소 대상이 아니고 법령 위반만 제소 대상이 되지만 이런 점을 떠나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가 서로 쟁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불법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원천무효”라면서 “경남도의회 기본적인 회의규칙 조차 무시한 채 찬반 표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찬반이 몇 명인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 말 그대로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하겠다는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정의를 내 팽개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홍 지사가)행정부에 이어 국회의 권위마저 부정하고 있는 이상 여야 합의한 바대로 홍준표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도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의 이같은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motheryyy)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국회위에 홍준표 지사-천상천하준표독존!”이라고 비꼬았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wspark)은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 결국 관보에 진주의료원 폐지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정치쇼’라 비난하는 저 사람이 한때 집권당 대표를 지낸 4선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 홍반장도 아닌 홍막장”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3일 보건복지부 기관조사를 시작으로, 4일 진주의료원 현장감사, 9일 경남도 보고 등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