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우울증 발병 및 악화 책임, 회사에 있다

진보신당 “‘웃지 않을 권리’ 보장하라”

서울남부지법(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은 고객의 부당한 항의와 회사의 부적절한 처사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고객센터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모 이동통신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던 A(32)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를 분실한 고객 B씨에게 임대 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사용법과 개통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설명해 줬다.

그러나 이후 B씨의 동생은 “A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게 됐다”며 A씨에게 전화로 항의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회사 측은 B씨에게 사과한 뒤 A씨를 징계했다. 이후 A씨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다”며 사표를 냈고,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 기도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 측은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겨 A씨의 우울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끝까지 항의하거나 본사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감정노동자 우울증은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폭언, 성희롱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도입하여 서비스 노동자에게 ‘웃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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