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학비리’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김하주, 비리폭로 김형태 의원 고소…‘적반하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26일, 학부모들에게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로 김하주(80)영훈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4일 구속 기소된 임모씨(54‧영훈중 행정실장)를 거쳐 학부모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또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건물 증축 공사비 등 학교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5일 오전부터 15시간가량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이사장은 자신을 영훈중 입학비리의 핵심인물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고소장에서 김형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형태 의원은 김 이사장의 적반하장 태도에 당황스럽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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