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주, 비리폭로 김형태 의원 고소…‘적반하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26일, 학부모들에게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로 김하주(80)영훈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4일 구속 기소된 임모씨(54‧영훈중 행정실장)를 거쳐 학부모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또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건물 증축 공사비 등 학교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5일 오전부터 15시간가량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이사장은 자신을 영훈중 입학비리의 핵심인물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고소장에서 김형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형태 의원은 김 이사장의 적반하장 태도에 당황스럽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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