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前직원’…“제보대가 없었다” 일축

새누리․조선일보 주장 ‘전면 부인’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국정원 문건 유출과 관련해 민주당과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50)간의 ‘매관공작’ 의혹을 검찰이 사실상 전면부인했다.

김씨가 민주당으로부터 집권 뒤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총선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진술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조선일보>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1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관계자는 “김씨가 대선과 관련해 직을 제공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인 진술도 없었고, 참고인한테서도 그런 진술은 없었다. 제3자의 진술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도 민주당이 선거 후 자리를 주는 대가를 약속했는지 의심을 품고 수사했으나, 관련 진술이 전혀 없었고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11일 ‘전 국정원 직원 김씨가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에)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나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20일에는 ‘검찰은 김씨가 민주당 측으로부터 국정원 고위직을 제안 받았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보도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이 김씨한테 선거 뒤 고위직을 약속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정치공세를 펴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18일 <조선일보>의 이같은 보도는 “명백한 허위보도이고 검찰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지능적인 범죄행각”이라고 맹비난하며,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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