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나 다름없어…이명박근혜 풍자 영화 패소 전례 봐라”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의 제한상영가 결정에 한국 영화감독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비난하며 제한상영가 철회 방침과 영등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17일 오전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성명을 통해 김기덕 감독의 영화 등급 심사에 관한 한국영화감독들의 입장을 밝혔다. 영화감독조합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리는 이런 결정은 해당 영화에 대한 사형선고만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기덕 필름 측은 영등위가 ‘뫼비우스’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을 밝히며, 재분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김기덕 감독의 의견서를 공개한 바 있다.
‘뫼비우스’는 한 가족이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파멸에 이르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어머니와 아들의 성관계와 아버지가 성기를 절단하는 장면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김기덕 필름 측에서는 ‘근친상간’의 장면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감독조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상영가 조치가 명확한 판단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지난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문화된 등급이라고 밝히며 김곡·김선 감독의 ‘이명박근혜 풍자’ 영화 ‘자가당착’을 언급했다.
감독조합은 “‘자가당착’에 대한 제한상영가 조치 역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고 제한상영가 결정이 취소된 바 있다”며 “영등위는 영화 ‘자가당착’이 그로인해 입어야 했던 심적·물적 피해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배상도 책임도 진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동안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화들이 영등위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 관객을 제한 당했을 때도 우리는 성숙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진통일 것이라 믿으며 인내해왔다”며 “더 이상 현행 영등위의 전근대적이고 저열한 태도와 수준에 한국영화를 맡겨둘 수 없다”고 규탄했다.
감독조합은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를 철회하고 박선이 영등위원장은 계속되는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영등위가 세우는 게 아니라 시민과 관객이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등위는 한국의 관객들이 ‘뫼비우스’를 직접 보고 판단할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거니와 헌법적 권리이기도 하다”고 강경하게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