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인사검증 과정서 모를 수 없어… 尹정부, 국민이 우습나”
윤석열 정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이미 석 달 전에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에 앞서, 관련자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포함됐고,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도 출국금지됐다.
공수처는 그동안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여전히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MBC는 전했다.
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장관은 상대국 동의, 즉 ‘아그레망’도 받은 상태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출국 일정을 파악하는 한편 조사방식과 일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굿모닝충청>은 7일 “출국금지된 인물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 상태라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 어느 쪽으로든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며 “몰랐다면 기본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조차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알았다면 알고도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은닉하려 시도한 것이기에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이미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면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다”면서 “이를 알고도 이 전 장관을 대사로 내보낸 건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체가 또 다른 중대범죄”라며 “이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된 검토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자를 특정하지 말란 가이드라인이 적혀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짚고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즉각 수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그렇게 우습나”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