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훈 방어권 침해하고 임성근 책임 소재 가리려는 꼼수”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변사기록을 열람·복사해달라는 박정훈 대령 측(전 해병대 수사단장)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최근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 기록(별지 1,2,3권)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박 대령 측 요청에 ‘거부·제한’ 한다고 회신했다.
군 검찰은 열람·복사 거부 통지서에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이 자료에는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을 혐의자로 특정한 근거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채 상병 변사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해 갔던 군 검찰이 해당 기록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라며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해당 자료를 검토해야 항명 사건의 진위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검찰단을 향해 “박정훈 대령을 깜깜이 재판에 몰아넣을 셈이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아예 재판부나 박정훈 대령이 사건 기록에 접근하는 길을 틀어막아 놓고 무엇으로 재판을 하라는 말이냐”며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에 대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의 행태는 명백히 박정훈 대령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꼼수”라며 “항명 혐의의 출발점을 감춰 외압 의혹까지 지우려는 속셈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행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이 같은 행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환기시켜주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