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이첩’→‘대통령실 통화’→‘도로 회수’.. 尹개입 의혹 커져

이재명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尹 국민 물음에 답해야” 진상규명 촉구

해병대수사단이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측의 전화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겨레는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고, 국방부가 이를 회수한 지난 8월2일,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아무개 대령과 김아무개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하고는 “두 사람 사이의 통화가 이뤄진 시간대와 사건 이첩 및 회수 시간대를 비교해보면 외압 정황은 뚜렷해진다”고 짚었다.

기사에 따르면, 해병대수사단은 2일 오전 11시50분 사건 이첩을 완료하고 경북경찰청을 빠져나왔다. 1시간1분 뒤인 오후 12시51분, 김 대령이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35분 뒤인 오후 1시26분, 김 비서실장이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뤄졌다.

이 통화 24분 뒤인 오후 1시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그동안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혀왔다”고 상기시키고는, 그런데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하기 직전 대통령실과 해병대사령관 쪽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런 의심(대통령실 개입)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누가 수사기록 탈취와 항명 입건을 밀어붙였는지가 밝혀져야 한다”며 “수사 외압 실체를 가려내기 위한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지난 11월 28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의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지난 11월 28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의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13일 한겨레는 해군검찰단 소속 군검사 ㄱ씨가 지난 10월4일 군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해병대수사단에서 이 사건에 외압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외압 내용은 사건 혐의자에서 1사단장, 7여단장을 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그 최종 출처는 브이아이피(VIP) 라고 들었다. 해병대수사단이 직을 걸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다고도 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한 군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재판에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군 검사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 내용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이첩 직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집권 여당도 진상 은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사법 처리가 되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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