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부와 검찰 움직인 건 결국 대통령일 수밖에…특검 시급”
‘故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기 전부터 검찰이 관련 기록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군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즈음인 지난 7월24일 포항지청의 한 검사가 해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왔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화를 한 포항지청 검사는 2명으로, 이들은 이후에도 해군 군 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매체는 “개별 통화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통화에서 포항지청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고 했고, 해군 검사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포항지청 검사가 ‘기록을 본 후에 말해주겠다’고 하자 군 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가지고 있는 관련 기록을 민간 검사가 볼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며 “그런데도 포항지청 검사는 여러 차례 기록 열람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기자들에게 보낸 ‘대응 보도’를 통해 “소속 검사는 해군 검찰단의 통보를 받고 군 검사가 진행하는 해병대원 사망 관련 ‘변사사건’ 검시에 참여하였고, ‘군 수사절차 규정’에 따라 변사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군 검사와 수차례 통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까지 동원된 수사외압 시도”라며 “국방부와 검찰을 움직인 것은 결국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포항지청 검사가 군 검사에게 첫 전화를 한 시점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한창 조사를 진행 중인 때였다”고 짚고는 “기록 열람 권한이 없는 검찰이 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파악하려고 관련도 없는 사건 기록을 보려고 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은폐하고 윗선으로 향하는 책임론을 자르고자 관할 지역 검찰까지 동원해 수사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심지어 포항지청 검사는 7월28일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의 이첩 여부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검사가 군 사건에 보인 지대한 관심을 개인적인 오지랖으로 볼 수는 없다. 검찰은 포항지청 검사의 수상한 기록 열람 요청이 무엇 때문인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으로 부족해서 검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권력 기관은 대통령실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캐면 캘수록 수사외압의 의혹만 더 짙어지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더는 특검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