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령 복직하면 수사 외압에 제동”…시민단체 탄원 운동

김정민 “‘37초’ ‘1분30초’ 통화시간까지 특정…결정적 증거 없다고 말못해”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동기 전우와 함께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동기 전우와 함께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군인권센터는 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복직하면 외압으로 망가진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된다”며 탄원 운동을 시작했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달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을 위한 탄원에 동참해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지난 1일,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단 하루만에 모인 1만7,139명의 구속 반대 탄원서는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의혹이 언급되자마자 막무가내로 박 대령을 구속시켜 입을 막으려던 국방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해병대는 지난 8월2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보직해임 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단장측은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8월22일 수원지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4일 심문 기일에 출석하면서 군사망사고 유가족들에게 “하루빨리 복귀해 채 상병 사망 원인을 보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를 이를 거론하며 “이제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까지 온라인 탄원서를 모집한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수사 외압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와 관련 박 전 단장측의 김정민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이 안 갖고 있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전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피의자 신문에 들어간 다른 변호사로부터 메모한 것을 받아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관리관과 5번 통화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동안은)정확한 시간이 특정이 안됐다”며 “이번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는 박 전 단장이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하더라”고 했다. 

또 “통화시간도 얼추 기록해 놨다”며 “언제 시작했고 ‘37초간 했다’, ‘1분 30초간 했다’, ‘내용은 뭐다’(라고 특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최초 상담하면서 받은 메모와는 질이 다르다, 그 구체성이”라며 “그런 걸로 봐서는 (스모킹건이 없다고)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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