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 박정훈 대령 기소… 국회는 ‘채상병 사건’ 패트 지정

이재명, 표결 위해 국회 등원.. “진실규명·책임자 처벌로 공정·상식 회복시키겠단 의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6일, 국회가 ‘故채수근 상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을 총 183명 의원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표결을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9일 만에 국회에 등원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표결 참석 이유에 대해 “나라를 지키던 대한민국 해병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국가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시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키겠단 의지도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민주당은 “국방부의 대국민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고, 외압 의혹을 덮으려는 국방부의 대국민 항명에 분노”를 표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국방부와 군검찰은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한 박 전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씌웠다가 혐의 내용을 변경하고,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가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시킨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은 수사단장에게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군검찰의 기소 의견에 논리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직 윗선으로 향하는 외압 의혹을 틀어막으려는 그릇된 충성심만 비춰질 뿐”이라며 “군 당국의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수사 외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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