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사실혼 관계 정황 尹도 책임론서 자유롭지 못해, 비판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오히려 ‘4천만 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는 ‘김건희 모녀’는 23억 원 가까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를 토대로, 김건희 씨는 13억 9천만 원, 장모 최 씨는 9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보도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총 매매 차익 13억 9천여만 원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얻은 것으로 돼 있다.
관련해 뉴스타파는 “이 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 뒤인 2012년 3월에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윤석열 대통령도 이 14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으로 상당한 편익을 누렸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일요신문도 <사실혼 관계 아니었나요?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실 해명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 준비뿐 아니라 2010년에 사실혼 관계였다는 정황도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당초 김 여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X호를 2006년 1월 매입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0년 10월 18일 같은 동의 170X호로 전세 계약해 이사를 간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이었던 2022년 1월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보면, 김 여사는 “이건(3층) 원래 내 집이고. 결혼하고는 추워서 집을 옮기려고 보니까, 10평 정도가 넓은데 그게(17층) 나왔더라고”라며 이사 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한 2010년 10월에 이미 ‘결혼하고는’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관계였다는 것이다. 또한 김 여사는 통화 녹음에서 “혼인신고도 내가 일부러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늦게 했는데”라고까지 말한다. 윤 대통령도 국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내놨다.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택 전입신고’ 문제를 지적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저도 몰랐는데 아마 저희 식구가 지금 저희 사는 집(3층)에 결혼하기 전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한번 옮겨보고 싶다 해서 하고”라고 말했다. 결혼하면서 3층에서 17층으로 집을 옮기게 됐다는 뜻이다. |
일요신문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발언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그 이전부터 30X호에서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거주하는 기간에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윤 대통령도 당시 대검 중수과장, 현재 대통령으로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일요신문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타파는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번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건네받아 주식 매매를 했던 사실도 검찰은 알았다”고 짚었다.
이어 “또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종 목적과 통정매매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역시 확보하고 있었다. 김 여사의 주식거래 내역을 적어 놓은 엑셀 파일을 ‘2차 작전’ 세력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한 이도 검찰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