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간부 “임성근, 채상병 사망 후에야 안전지침 강조”

민주 “사후 안전지침 하달, 해병대원 사망 책임 숨기기 위한 임성근의 사기극”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과 달리, 채 상병이 숨진 뒤에야 안전지침이 하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병대 1사단 현역 간부 A씨는 채 상병이 속했던 포병 대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안전지침이나 안전 관련 교육이 전혀 없었다”면서 “채 상병이 숨진 날 저녁부터 일일 안전지침과 작전지침이 시달됐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순직사고 후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안전교육 자료를 찾아오라고 지시했지만 관련 자료가 없었다”며 “그러자 만들어오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야당은 “해당 간부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안전지침 하달은 해병대원 사망 책임을 숨기기 위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에서 “실종자 수색 현장에 있었던 해당 간부는 ‘채 상병이 숨진 후에야 안전교육 지침을 하달했다’며 ‘안전지침도 숙영 시설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출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아직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할 셈인가. 자신을 믿고 따랐던 하급자들과 장병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은 더 이상 해병 전우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리지 말라”며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짓된 발버둥은 법의 심판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임 전 사단장은 물론 진실을 은폐하려 한 가담자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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